국토부, 중복서류 과감히 폐지
절차 간소화…규제완화 나서
서류제출 ‘플랫폼’ 구축도 검토
정부가 건설현장의 서류 작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이나 지침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각종 서류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서류 등은 과감하게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과도한 서류 작업 때문에 감리나 안전관리 등 정작 필요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건설현장의 요구에 따른 조치다.
12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들의 간소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서류 종류를 줄이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서류 작업 때문에 정작 건설 현장에서 해야 하는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에 따른 규제완화 차원”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건진법의 안전관리계획서처럼 비슷한 성격의 서류 작업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안전관련 규정 등이 강화되면서 현장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 작업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와 시설 안전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서 건설현장을 관리하다보니 비슷비슷한 서류를 여러번 작성하거나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이 강화되면서 여러 곳에서 점검을 나오는데 그 때마다 서류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서류 작업 때문에 정작 현장을 관리할 시간이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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