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성,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스마트건설기술 활용
제10조(스마트건설기술 활용 촉진)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스마트건설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 활용목적, 적용대상 및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입찰 공고, 입찰안내서 등에 제시해야 한다.
③ 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마트건설기술마당에 등록된 기술 외의 스마트건설기술도 적용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입찰안내서 등에 스마트건설기술의 적용을 제시하지 않은 건설공사 단계에 대해서도 건설사업참여자가 스마트건설기술을 제안하면 해당 기술의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제11조(스마트건설기술 심사기준 조정 등) ① 발주청은 스마트건설기술이 적용되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 점수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운영규정 별표 6 및 별표 7의 평가항목 중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에 해당하는 항목의 배점을 공사의 특성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의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특성ㆍ내용 및 당해 공사가 속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스마트건설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한도를 가ㆍ감 조정하거나 심사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스마트건설기술의 적용을 고려하여 심사기준 별표2제4호가목에 따른 시공평가결과를 심사하기 위해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제18조제2항에 따라 평가항목과 배점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스마트건설기술 마당 등록기술의 활용) 발주청은 입찰안내서 작성 시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서 제공하는 기술요약서와 다음 각 호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건설현장 특성에 맞는 스마트건설기술을 선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의 건설기준 검토의견서
2. 전문기관의 공사비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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