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된 이유는 건축물 노후화에 따라 리모델링, 신축 등 해체공사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법으로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019년 현재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은 약 37%(267만동)으로 2020년에는 40%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용산상가 붕괴와 같이 30년이상 노후된 건축물 비율이 급증에 따라 노후건축물 붕괴 사고의 위험 및 노후건축물 관리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건축물관리법이 필요한 이유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후건축물의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 구축, 건축물관리 계획, 정기/긴급/노후 건축물 점검, 건축물 해체 허가 및 감리 의무화가 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과거에는 이를 건물주에게 맡겨 놓았다면 이제 국가가 건축물의 안전을 생애주기라는 큰 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건축물관리법에서는 건축물해체시에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과거에는 건축물 신축허가시 선행 공정으로 철거공사를 진행했다). 해체허가대상은 1천㎡ 이상 또는 높이 20m 이상 또는 5개층(지하층 포함) 초과 건축물 등이다. 뿐만아니라 형식적으로 제출해온 해체계획서는 해체공사 작업계획, 안전관리대책 등 해체계획서 작성방법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해체계획서 제출 전 해체계획서 적정성 등 사전검토를 의무화했다.
감리제도도 도입되었다.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는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문제는 2020년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은 전체 건물물 중 약 37%(267만동)에 이르는 것에 비해 건축물 유지관리 활동을 해야하는 조사점검자들의 업무행태 역시 30년 전과 동일한 수준의 수기식 하드카피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더 스마트한 방법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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