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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류작업에 치이는 건설현장…디지털화 나선다

2022년 7월 14일
1분 분량

국토부, 중복서류 과감히 폐지

절차 간소화…규제완화 나서

서류제출 ‘플랫폼’ 구축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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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의 서류 작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이나 지침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각종 서류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서류 등은 과감하게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과도한 서류 작업 때문에 감리나 안전관리 등 정작 필요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건설현장의 요구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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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들의 간소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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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서류 종류를 줄이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서류 작업 때문에 정작 건설 현장에서 해야 하는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에 따른 규제완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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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건진법의 안전관리계획서처럼 비슷한 성격의 서류 작업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안전관련 규정 등이 강화되면서 현장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 작업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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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와 시설 안전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서 건설현장을 관리하다보니 비슷비슷한 서류를 여러번 작성하거나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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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관계자는 “안전이 강화되면서 여러 곳에서 점검을 나오는데 그 때마다 서류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서류 작업 때문에 정작 현장을 관리할 시간이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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